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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위해 글로벌 동향과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 탄소중립 혁신 기술 본격 도입되는 ‘30~’40년 선제적 대비 필요
▸ 지구 온도 1.5℃ 상승 임박, 글로벌 탄소규제 가시화 등 발 빠른 대응 건의
▸ 헌재 헌법불합치 판결의 의미 내재화, 효과적 탄소중립 기술개발 방안 등 제안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10월 28일 오후 코엑스에서「2035 NDC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법 논의에 이어, 2035년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하는데 고려될 수 있는 탄소중립 글로벌 동향과 국내 여건에 대해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탄녹위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명실공히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단언하면서, “기후위기는 인류가 당면한 도전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도 기회도 될 수 있으니,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주제발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총괄 저자인 부산대 이준이 교수의 “기후 위기에 대한 과학적 평가”부터 시작되었다.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인간 활동에 대한 기후변화 위험을 평가하고 과학적 근거 보고서를 제시하는 전문 국제기구
ㅇ 이 교수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15℃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급격히 증가하여 5년 이내에 1.5℃를 초과할 확률이 80%라고 설명하면서 생태계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이어 에코앤파트너스 이한경 대표는 공급망 실사,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미칠 여파를 설명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 수출 경쟁력을 담보할 방안을 제안했다.
ㅇ 이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방종철 연구관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동향을 소개했다.
□ 국내 여건에 관해서는 법제연구원 현준원 혁신법제본부장이 독일 기후보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지난 8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의 위헌성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ㅇ 또한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이상협 소장은 기술개발 결과가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맞는 핵심기술의 선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진 패널토론은 탄녹위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 안영환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숙명여자대학교 유승직 교수, 윤세종 플랜1.5 정책활동가, 비엔지(BNZ)파트너스 임대웅 대표, 한국개발연구원 윤여창 연구위원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였다.
□ 컨퍼런스 발표 자료 및 토론 영상 등 관련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www.2050cnc.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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