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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2024.10.28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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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10월 28일(월) 오후 3시에 국방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오늘 방추위에서는 아래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① 전자전기(Block-I)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②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③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구매계획 수정(안)
   ④ 장사정포요격체계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
   ⑤ K2전차 4차양산 1,500마력 변속기 적용(안)

□ ‘전자전기(Block-I) 사업’은 적의 위협신호를 수집·분석하고 적 통합방공망 및 무선지휘통신체계를 마비·교란하여 우리 공중 전력의 생존성 및 합동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자전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전자전수행체계 연구개발 주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업체로 변경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원거리 전자전 수행 능력을 보유한 전자전기를 확보함으로써 전시 적 핵심전력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공중 전력의 생존성과 합동작전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4~’32년, 총사업비 : 약 1조 8,489억 원

□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은 KF-21에 장착할 공대함유도탄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국산화된 공대함유도탄을 최초로 운용할 수 있는 관련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적 해상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향후 KF-21과 함께 패키지로 수출도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6~’35년, 총사업비 : 약 5,641억 원

□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은 고도화된 적 탄도탄 위협 대응능력 보강을 위해 PAC-3 개량형 유도탄을 추가 확보하고 발사대를 성능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변경된 소요를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구매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기존 1차 사업보다 적 탄도탄 요격 사거리 및 고도가 향상된 PAC-3 개량형 유도탄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수도권 및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탄도탄 방어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사업기간 : ’22~’31년, 총사업비 : 약 1조 9,507억 원

□ ‘장사정포요격체계(LAMD:Low Altitude Missile Defense)사업’은 적(敵)의 장사정포로부터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의 대공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조기전력화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과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아이언돔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사정포요격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북 장사정포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2~’33년, 총사업비 : 약 2조 9,494억 원
□ ‘K2전차 양산사업’은 미래의 전장환경에 적합한 기동력, 화력, 방호력이 보강된 K2전차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K2전차 4차 양산에 적용할 변속기(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내구도 검사 결과에서 국산변속기는 국방규격의 내구도 검사 기준 320시간 중 306시간 완료 후 결함이 발생하여 검사를 종료하였습니다.

ㅇ 방추위에서는 이번 내구도 검사 결과, 업체가 제안한 추가 품질보증 대책, 관련기관 의견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차 양산에 국산변속기 적용을 결정하였습니다.

ㅇ 국산변속기 적용으로 K2전차의 파워팩(엔진+변속기)은 완전 국산화되며, 향후 우리 군 운용 시 원활한 후속군수지원 및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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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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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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