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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국립대만대학과 수의법의학 상호 발전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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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아시아권에서 수의법의학 관련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만(중화민국)의 국립대만대학교와 수의법의학*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월 28일 체결했다.
* 수의법의학: 수의학적 진단과 부검을 통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동물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사인을 규명하는 학문
최근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말 못하는 동물의 억울한 죽음을 과학적으로 밝혀 동물학대 행위의 직접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수의법의검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만(중화민국)은 우리나라와 환경적·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아시아 국가로서, 서구권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와 동물학대 범죄 발생 양상에도 비슷한 점이 많다. 특히 국립대만대학교는 수의과대학의 학제에 수의법의학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의법의학 교육 콘텐츠 등 우리나라에 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다양한 기관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경북 김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 수비링(Bi-Ling Su) 국립대만대학교 수의과대학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수의법의진단 관련 최신 분석·입증 기술 및 자원의 공유, △ 현지교육 및 실습 훈련 지원, △ 국제공동연구 추진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과 대만(중화민국) 양국의 수의법의학 발전을 위한 수의법의진단기술 공동개발, 전문인력 교류, 협업연구과제 발굴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한 협력체계를 갖춰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수의법의학의 국제적 공신력도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동물학대 범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의법의진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전문기관으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국제적 동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검역본부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검역본부-국립대만대학 업무협약식 사진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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