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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하수도 정비로 침수위험지역 16곳 기습폭우 대비한다

2024.10.2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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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침수지역 16곳,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 총 8,300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


상습침수지역 16곳에 총 8,3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맞춤형 하수도 정비를 통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기습폭우에 대비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시 연산동, 파주시 야당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을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10월 30일 이를 공고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집중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한다. 

* 국비 보조율 :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60%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지금까지 1조 7,800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도시침수 대응 예산 규모를 2022년(897억 원) 대비 3배 이상(3,138억 원)으로 증액*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있다. 

* (’22) 897억원 → (‘23) 1,541억원 → (’24) 3,275억원 → (‘25 정부안) 3,138억원


올해에는 21개 지자체에서 30개 지역에 대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치고 선정위원회에서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16곳을 선정했다. 


환경부는 올해 지정된 16곳에 총 8,300여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56㎞ 개량, 펌프장 15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 총사업비 및 사업 물량은 구체적인 설계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94곳 중 하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55곳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완료된 이들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재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청주시 복대동·비하동·내독동은 저지대로 상습침수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었으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 확충 사업을 진행하여 지난해 7월 역대급 장마*에도 침수피해가 없는 등 침수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 (’23) 강수일수 22.2일, 평균강수량 662.9㎜, (평년) 강수일수 17.7일, 평균강수량 378.3㎜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집중강우로 인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하수도 정비를 통한 원활한 물 빠짐이 중요하다”라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확대와 지속적인 하수도 확충 사업 추진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16곳) 선정 결과.

      2.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현황(2013~2023년).

      3.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개요.

      4.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윤태근 (044-201-7020)  생활하수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수 (044-201-702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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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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