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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등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실시
-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노동3권 침해 등 집중 점검, 노사법치 확립 박차
- 올해 민간 중소·중견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200개소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적극적인 자주성 침해행위 외에도 노조의 불법적 요구, 노사 담합 등 불법·부당한 실태를 파악하여 사례 전파·현장 지도 강화 등 적극 대응하고, 이러한 부당한 행태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김영덕(044-202-7697), 김택수(044-202-7670), 서관범(044-202-7693)
-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노동3권 침해 등 집중 점검, 노사법치 확립 박차
- 올해 민간 중소·중견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200개소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적극적인 자주성 침해행위 외에도 노조의 불법적 요구, 노사 담합 등 불법·부당한 실태를 파악하여 사례 전파·현장 지도 강화 등 적극 대응하고, 이러한 부당한 행태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김영덕(044-202-7697), 김택수(044-202-7670), 서관범(044-202-769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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