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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및 강원 원주 소 사육 농장 럼피스킨 발생, 추가 확산 차단 위해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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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럼피스킨 방역회의.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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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대책본부)는 10월 28일(월) 충북 충주시 소재 소 사육 농장(젖소 171마리, 한우 45마리 사육)과 10월 29일(화) 강원 원주시 소재 한우농장(33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10월 29일(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럼피스킨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
10월 27일(일) 충북 충주시와 10월 28일(월) 강원 원주시 소재 소 사육 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소에서 피부 결절을 확인하여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38마리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충주 11마리, 원주 27마리)되었다. 이는 올해 16번째* 발생이다.
* 경기 안성(8.12.), 경기 이천(8.31.), 강원 양구(9.11.), 경기 여주(9.18.), 충북 충주(9.19.), 경기 평택(10.2.), 강원 양양(10.3.), 강원 고성(10.4.), 강원 양양(10.10.), 경북 상주(10.19.), 강원 인제(10.24.), 충남 당진(10.24.), 강원 원주(10.25.), 경북 문경(10.25.), 충북 충주(10.27), 강원 원주(10.28.)
2. 방역 조치 사항 |
첫째, 대책본부는 해당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38마리),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충북 충주 및 인접 6개 시·군(제천·괴산·음성·여주·원주·문경)에 대해 10월 28일(월) 19시부터 10월 29일(화) 19시까지, 강원 원주 및 인접 6개 시·군(횡성·영월·제천·충주·여주·양평)에 대해 10월 29일(화) 09시부터 10월 30일(수) 09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발생 및 인접 시군에 대해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대책본부는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50대)을 총동원하여 발생 및 인접 시·군 소재 소 사육농장(5,950호)과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넷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5km) 내 소 사육농장 229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소 사육 농장 1,04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30여 대)에 대해서는 세척·소독 중이다.
3. 방역 강화 조치 |
대책본부는 전국 모든 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 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위험 시군에 대해서는 럼피스킨 방역관리 실태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 차량(운전자 포함)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지자체별로 공고하고,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4. 당부사항 |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럼피스킨 방역 대책 회의에서 “지난해 10~11월 407만여 마리 전국 럼피스킨 백신접종 후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291만여 마리에 대한 추가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송아지 또는 임신우 등 접종 유예 개체 위주로 럼피스킨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송아지 및 임신말기 소 등 접종 유예 개체에 대한 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백신접종, 사료가 수입되는 항만방제 시행, 사료공장 및 가축시장 방역 강화, 전국 일제 방제·소독의 날 운영 등의 이미 시행 중인 방역 조치를 통해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매개곤충(침파리, 모기 등)의 활동성이 낮아지는 11월 중순까지는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백신접종을 유예한 강원, 경남·북, 전남 등 35개 지자체는 11월 말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럼피스킨 방역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각 지자체는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차량(운전자 포함)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조치 시행과 관련하여 즉시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차량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5. 축산물 수급 |
10월 현재 소고기 공급은 원활한 상황이며 올해 16차례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마릿수는 지금까지 157마리로 국내 소 사육 마릿수 341만 마리를 고려 시 국내 소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소고기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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