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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쪽방주민 한파 대비 ’24~’25년 동절기 보호대책 수립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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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쪽방주민 한파 대비 ’24~’25년 동절기 보호대책 수립 상황 점검
-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30일 오전 10시 동절기 한파와 폭설에 대비하여 노숙인·쪽방주민을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겨울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11월부터 매서운 한파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날 회의는 지역별 맞춤형 노숙인·쪽방주민 동절기 보호대책 수립 상황을 점검하고 각 지자체에 빈틈없는 준비와 철저한 시행을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5일 ‘2024∼2025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지자체로 시행하였으며, 기온이 급강하하고 많은 눈이 예상되는 ’24년 12월부터 ’25년 2월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였다.

   ‘2024∼2025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은 ▲위기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응급잠자리, 무료급식 등 복지자원 사전 확보 및 지원, ▲신속한 위기대응체계 구축, ▲시설 안전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각 지자체는 주·야간 순찰 확대, 응급잠자리 제공 등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고 비상 상황 시 모든 역량을 가동해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개요

       2. 2024년~2025년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주요 내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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