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 30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11.1.) 참석을 위해 방한한 응우옌 칸 응옥(NGUYEN Khanh Ngoc) 베트남 법무부 차관과 법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와 베트남 법무부는 지난 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체결한 ‘대한민국 법제처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법무부 간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위한 5개년(2025-2029) 협업의향서’에 따른 전문가 파견,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관련된 법령 정보 공유 등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법제처는 미래 법제 쟁점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의체인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베트남 법무부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베트남 법무부는 2025년 말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발족하기 전까지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법제처 김창범 차장은 “2023년 기준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서로가 서로에게 제3위 교역국에 해당하는 주요 협력국가”라면서, “법제처는 두 국가 간의 경제협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시아의 법제 발전을 위해 두 국가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제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