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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이하 ‘알리’)에 대한「전기통신사업법」(이하 ‘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 30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였다.
*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 및 AliExpress E-commerce One Ptd. Ltd.(싱가포르 소재 2개 사)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
? 허위·과장 고지 및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 나목 1) 및 5호의2 가목)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유형①>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유형②>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다.
알리는 <유형②>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중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하여 이용자를 모집하였다.
또한,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유형②>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이를 클릭하면 <유형①>로 전환되어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하였다.
?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 나목 10)
알리는 이용자의 멤버십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였다.
※ 방통위 조사 시점에 카드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사항을 시정함
? 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의2 나목)
아울러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법 위반행위 관련 설명자료
*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 및 AliExpress E-commerce One Ptd. Ltd.(싱가포르 소재 2개 사)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
? 허위·과장 고지 및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 나목 1) 및 5호의2 가목)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유형①>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유형②>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다.
알리는 <유형②>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중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하여 이용자를 모집하였다.
또한,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유형②>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이를 클릭하면 <유형①>로 전환되어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하였다.
?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 나목 10)
알리는 이용자의 멤버십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였다.
※ 방통위 조사 시점에 카드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사항을 시정함
? 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의2 나목)
아울러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법 위반행위 관련 설명자료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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