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절기 가금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 및 감시 강화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현장대응요원 현장 파견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관리
- 현장대응시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와 증상 발생 즉시 신고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0월 3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살처분이 시행된 가금류 농장(강원도 동해시 소재)에 지자체와 함께 현장대응요원을 파견하였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시행된 조치다.
* AI(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 닭, 오리, 야생조류 등 가금류를 감염시키며 최근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포유동물, 사람으로 점차 확산
지난 10월 2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동절기 처음으로 H5N1형 AI 항원이 확인된 것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AI 인체감염이 보고된 적은 없다.
*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시료채취 기준) : 총 3건(10월 2일 군산 만경강, 10월 14일 용인 청미천, 10월 17일 제주 용수지)
현장대응요원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개인보호구 착용, 계절인플루엔자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동시에 발생 농장 종사자 중 유증상자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장종사자 및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자에게 살처분 이후 10일 이내 결막염 등의 안과 증상이나 발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특히 최근 국외에서 호흡기증상 없이 경미한 안과 증상만 있었던 사례에서 확진된 경우가 늘고 있어 관련 증상 발현 시 신속한 신고를 강조하였다.
질병관리청은 넥스트 팬데믹 후보인 AI 인체감염증의 국외 새로운 임상 양상* 등 최근 특성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농식품부, 환경부, 검역본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동 대응하는 등 국내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 미국 젖소농장 인체감염 사례 대다수가 호흡기 증상 없이 안과 증상 보고
또한, 10월 1일부터 「AI 인체감염증 대책반」을 운영하며, 지자체 항바이러스제 비축점검 및 대응요원 대상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 세계보건기구는 AI 인체감염을 직접 예방하지는 않지만 계절인플루엔자와 AI 중복 감염을 막기 위해 AI 인체감염증 고위험군에게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권고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항바이러스제 처방, 격리 등의 관리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심환축과의 접촉은 되도록 피하고 접촉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철저하게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의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개요
2.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수칙 홍보 리플릿
3.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관련 Q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