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9.19.~9.21.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이 10월 30일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한다.
지난 9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작물* 27,901㏊, 농경지 유실·매몰 62㏊, 가축 폐사 42만 마리, 농업시설 파손 12㏊,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5백건,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13개소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 지역별 : 전남 9,780ha, 충남 9,079, 전북 6,435, 경남 1,413, 충북 531, 경북 204, 등
* 품목별 : 벼 24,472ha, 배추 563, 배 435, 콩 278, 무 251, 상추 227, 딸기 198 등
10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농업분야 복구비 372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324억원, 공공시설(수리시설) 복구비는 48억원이다.
농작물·가축 등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 34억원, 농약대 263억원, 가축입식비 3억원, 농경지 복구비 1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1억원, 생계비 0.5억원, 농기계·시설 설비 6억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농가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1,120농가 1,298억원에 대하여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금리 1.8%)을 신청한 1,180농가에 352억원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 피해율 30%~50% 미만 1년, 50% 이상 2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호우 피해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