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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총 14인) 발족 및 1차 회의(10.30) -
-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수행요건, 업무범위, 교육체계 등 제도화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간호사를 조속하게 제도화하기 위해 10월 30일(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함)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진료지원간호사의 수행가능업무와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안내하였다. 또한 올해 8월에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간 의료현장에서 별도 관리·감독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진료지원간호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25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 적정 임상요건 및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현장 전문가 및 관련 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환자단체 추천위원, 정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민간위원 한 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민간측 공동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자문단에서는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 조항(제12조, 제14조)의 범위 내에서 ①진료지원업무 수행자 요건(임상경력 기간, 관련 교육과정 등), ②진료지원 업무범위 및 설정방식, ③병원별 준수절차 및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 ④교육체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25년 상반기까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및 간호법 하위법령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측 공동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검증된 교육을 받은 역량있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뒷받침하는 상생의 의료현장을 구축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자문단에 참여한 각계 위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현장에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가능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자문단 1차 회의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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