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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회 ‘회계의 날’ 기념식 개최 및 금융위원장, 회계업계 간담회를 통해 「주요 회계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논의

2024.10.3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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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회계의 날’ 기념식 개최 및

금융위원장, 회계업계 간담회를 통해
주요 회계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논의

◈금융위원회는 법정기념일인 ‘회계의 날’ 기념식을 열고,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훈장(1점), 포장(1점), 표창 등 81점 수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회계업계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회계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회계업계 우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 당부

 

 ㅇ(주기적 지정 유예) 기업의 지배구조 자체개선 유도를 통해 근본적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

 

   -주기적 지정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지정 ‘면제’보다 ‘유예’(3년)로 검토

 

   -지정유예 평가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회계업계 우려가 없도록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시부터 지배구조를  충실히 고려하고, 우수기업 중에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큰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

 

 ㅇ(IFRS18) 영업손익 분류방식 변경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T/F를 통해 선제적으로 점검해왔고,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 도입할 부분,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

 

  -특히, 산업별·기업특성별 밀착 지원을 위해 4대 회계법인도 T/F에 참여토록 하고, 피감회사에 대한 영향점검 및 교육·안내도 강화할 예정

 

 ㅇ(감사부담 경감) 표준감사시간 및 지정감사 관련 기업의 적용부담 완화*

 

   * (예) 외부감사 효율화를 위한 기업의 자체노력을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고려,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부분적용 연장 등


회계의 날 기념식


  금융위원회는 제7회 회계의 날(10.31일)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회계의 날은 ’17년 新외부감사법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으로 ’18년부터 개최되어 오다 ’21년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 제7회 회계의 날 기념식 개요 >

 

 

 

· 일시 / 장소: ’24.10.31.(목) 10:00~11:30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

 

· 참 석 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


  올해 정부포상 대상은 철탑 산업훈장 1명(김영식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삼일회계법인 상근고문), 근정포장 1명(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 대통령 표창 3명(금감원 신규종 국장 등), 국무총리 표창 3명(김연근 녹십자홀딩스 전무 등)총 8명, 금융위원장 표창17명에게 각각 수여되었다. 그 외에도 국회의장 공로장 1명, 경제부총리 표창 15명, 감사원장 표창 5명,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3명, 국세청장 표창 20명, 금융감독원장 표창 12명 등이 수여되어 총 81점의 포상·표창수여되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회계개혁을 통해 회계분야의 국제적 평가는 높아졌지만, 아직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 회계업계, 기업계, 학계가 함께 힘을모아 내실있는 성과를 낼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을 위해 각계가 한발씩 양보하고 상대방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계업계에는 ‘고객’이자 회계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동반자’인 기업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 시행,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에 있어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계에는 기업 스스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높이고, 견고한 내부회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계업계 간담회


  오전 회계의 날 정부포상 행사에 이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회계업계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회계정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회계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회계업계로부터 제도개선 및 감독정책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 금융위원장 - 회계업계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24.10.31.(목) 11:40~13:00 / 전경련회관 50층 글라스하우스

 

· 참 석 자

·[금융위]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자본시장국장, 회계제도팀장

·[업  계] 삼일/삼정/한영회계법인 대표 3인, 등록/중견/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 3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및 부회장 3인

·[유관기관] 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


< 주요 회계정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 주요내용 >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유예는 회계업계의 우려가 없도록 세심하게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추진


  ‘17년 주기적 지정제 도입 당시부터 외부감사인을 이미 독립적으로 선임하는 회사에게는 다소 과도한 규제라는 평가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24.4월 정부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대한 주기적 지정 완화방침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지배구조 평가 및 유예방안마련중이다.


  금융위는 기업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개선 유도하여 근본적인 회계투명성제고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임을 강조하고, 지정 ‘면제’보다는 ‘유예’(3년)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부정 우려가 없는 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 및 효과적 운영, 내부회계관리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25년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및 유예대상 결정 후, ’26년부터 유예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주기적 지정유예 평가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회계업계 우려가 없도록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시부터 지배구조를 충실히 고려하는 한편, 밸류업 우수기업 중에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큰 경우에 대해서는 가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투자자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IFRS 18* 도입 연착륙 지원


*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회계처리 기준서


  IASB(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가 ‘24.4월 IFRS 18을 확정 발표한 이후, 도입 연착륙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T/F를 ’24.6월부터 운영중에 있다.


  IFRS 18의 주요내용 중 첫 번째는, IFRS에서는 과거 정의하지 않던   영업손익을 잔여범주 개념으로 정의*하고, 손익계산서에 손익을 영업, 투자, 재무 등 발생원천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이는 국내에서 현재 영업손익을 표시하는 방법과 차이가 있어, 기업과 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도입 연착륙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손익을 제외한 잔여 범주


 ※ 한국은 ‘11년 IFRS 도입 이전부터 영업손익을 주요 규제지표로 사용해온 만큼, 영업손익 개념 삭제시 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영업손익 개념 계속 필요


  금융위는 그간 「연착륙 지원 T/F」를 통해 자본시장이나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왔고, 연내 공개초안 발표시 점검사항과 대응방안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세밀한 이슈 파악을 위해 4대 회계법인을 T/F에 참여시켜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밀착 영향 점검과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과 투자자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도입*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IFRS를 제·개정하는 IASB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 및 조율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예) 1) 손익계산서의 영업손익 내에 경상적인 항목만 별도의 중간합계로 표시 (“가칭 경상영업손익”, 현재 K-IFRS 영업손익과 유사)
2) 현재 K-IFRS 영업손익과 산출내역을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 등


  IFRS 18의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경영진이 투자자와 공개 소통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없는 성과측정치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MPM*으로 보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고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 MPM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은 경영진이 기업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공개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되는 非회계기준 성과측정치로 정의


  김병환 위원장은 주석공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초기에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여 제도 안착에 주력하는 한편, IFRS 18을 계기로 회사․경영진주주와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성과를 충실히 알리고,  다양한 성과측정치가 개발·활용되는 자본시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감리에서 지적되더라도 제재 감면


미국에서는 MPM의 일종인 Non-GAAP Measure를 경영진 핵심성과지표(KPI) 포함하고, 경영진이 자신의 임명과 해임을 결정하는 주주(투자자)들에게 회사 및 경영진의  성과를 알리고 소통하는데 적극 활용


  IFRS 18의 국내 도입을 위해 연내 공개초안을 발표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25년 중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27년 시행 예정)


기업부담 합리화 및 감리․제재 관련 제도개선


  이 외에, 금융위는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표준감사시간*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과 관련해서는, 외부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표준감사시간 적용시 차감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분적용**(’24년→’25년)과 적용유예***(’24년→’27년) 연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투입해야할 평균적 감사시간으로, 한공회가 제정

** (부분적용) 자산 2조 미만 회사는 상장, 자산규모에 따라 산출된 표준감사시간의 일정비율만 적용하고, 일정기간 이후부터 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 (적용유예) 자산 200억 미만 비상장사는 표준감사시간제 적용배제


  아울러,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내부통제국제적 수준에  걸맞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친인척 허위채용, 허위 대금지급 등 특수관계자와 부당거래는 조치 완료(‘24.7월 증선위)


< 참석자 주요 발언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개혁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애로사항을 세밀히 파악하여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최근 발생한 공인회계사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자구책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체기로 전환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회계업계의 인력공급 과잉 우려를 언급하며,   올해 공인회계사선발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지원 방안도 언제든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회계업계는 지속적인 품질관리 개선 노력을 보이는 중소형 회계법인에 대해서 더 큰 규모의 지정대상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감사인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온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사기법 도입 등 회계법인 차원의 감사품질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제안하였다.


  금융위원장은 우리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회계법인들의 감사품질 제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사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금융위원장 ‘회계의 날’ 기념사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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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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