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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 공고

2024.10.3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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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 공고
- 11월 4일(월) 인증평가 설명회 개최, 11월 29일(금)까지 인증 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1월 1일(금)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11월 29일(금)까지 연구역량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구중심병원”은 병원의 임상 역량을 기반으로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연구중심병원 10곳*을 지정하고, 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년마다 재지정평가를 실시하였다.

   * (‘13.4 지정)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길병원, 분당차병원,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그러나, 의료 환경의 변화와 바이오헬스 기술의 발전으로 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지정제로는 연구중심병원 저변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번 인증계획은 병원 중심의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그간 시행해온 지정제를 인증제로 변경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24.7.17. 시행) 및 「연구중심병원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24.10.14. 시행)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본역량*(병원의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장비 등)과 연구역량의 질**(최근 3년간의 병원의 연구 실적 등)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받게 된다.

  * 연구기본역량(5개 항목, 23개 세부지표): ①연구조직 (연구행정관리체계, 인사제도 등), ②연구인력 (연구전담의사, 연구참여임상의사, 연구전담요원 등), ③연구기반인프라 (인체유래물은행, 임상시험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 등), ④연구실적 (연구논문, 지식재산권, 연구비), ⑤의료서비스 수준 

 ** 연구역량의 질(9개 세부항목): 사회적가치구현,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등에 대해 최근 3년간의 실적과 향후 3년의 연구·운영계획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연구기본역량 평가(1단계)를 실시한 후 기준을 충족(Pass)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역량의 질 평가(2단계)를 실시하게 된다.

  최종 인증기준을 통과한 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연구중심병원육성R&D」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

  연구중심병원 인증 신청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인증신청서에 연구조직, 연구인력 현황 서류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1월 29일(금) 18시까지 제출처*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www.khidi.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제출(방문)처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산스퀘어빌딩 8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회의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증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인증평가 계획 설명회를 11월 4일(월) 엘타워(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는 설명회에 직접 방문하여 참여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를 통해 연구하는 병원 문화를 정착시키고, 병원이 기초와 임상, 기술사업화를 잇는 보건의료 연구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온 의료기관에 대해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 연구중심병원 인증평가 계획 설명회 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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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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