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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효성 높인다

2024.10.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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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효성 높인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 확대·개편, 평가기관 지정기준 정비 추진

- 영향평가 후 단기적 조치가 가능한 개선 사항은 이행계획 제출기한을 단축(1년→2개월)해 신속한 조치를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늘(10.3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안전한 개인정보처리 과정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 ①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 파일

     ②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여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

     ③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영향평가 수행 및 개선사항 이행 절차를 체계화한 것이다.


  먼저,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이하 ‘영향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확대한다. 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종전의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영향평가의 품질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영향평가의 품질관리 및 수행역량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기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상 평가기관의 업무수행 필수요건(수행실적, 인력, 설비)을 명시하고, 종전 평가지표였던 ‘전문교육 인증시험 합격자 수’를 ‘영향평가 전담조직 유무’로 변경하였다.


  또한, 평가기관에 대한 갱신(유효기간 3년) 심사 시에는 최초 심사 이후 기관의 노력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실적의 질적평가 배점을 상향(20점 → 25점)하며, 최신 기술 반영여부 등을 심사하는 수행방법의 개선도를 평가기준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영향평가 수행 후 개선사항 이행 절차를 체계화한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영향평가 대상기관이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계획 등을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단기적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이행결과 및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윤현경(02-2100-3080), 이선화(02-2100-3087)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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