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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24.10.31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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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결과 발표

- ’24610, 15개 통신판매중개자 대상으로 3대 분야 10개 항목 조사

- 올해 9월까지 온라인 유통 목적 부정수입물품 470만점(시가 464억 원 상당) 적발


 

관세청은 부정수입물품유통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하기 위해 ’246월부터 10월 초까지 15개 국내·외 주요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국내) 쿠팡, 네이버, 십일번가, 옥션, 지마켓, 롯데온,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 오늘의집, 위메프,카카오톡 쇼핑하기, 멸치쇼핑 / (해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 관세법 266조에 따라 ’20년 이후 현재까지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실태조사 4회 시행

 

 이번 실태조사쿠팡·네이버 등 기존의 국내 업체는 물론 지난해 국내 이용자 수급증테무알리익스프레스신규로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조사 항목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검증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3대 분야, 10개 세부 항목, 40개 조사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통신판매중개자* 서면실태조사 항목


조사 분야

세부 항목(10)

조사 문항

(40)

. 정보관리 실태

통신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및 정보 제공

부정수입물품 유통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관리

9

. 인력·기술·검증체계
및 방법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인력·조직 운영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상품등록 시스템 운영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상품정보 검증 체계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관리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검증 노력

19

.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 시스템 및 조치사항

소비자 개인정보 관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외부 협력

12


*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버몰과 같은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


<이하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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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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