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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 ’24년 6~10월, 15개 통신판매중개자 대상으로 3대 분야 10개 항목 조사 - 올해 9월까지 온라인 유통 목적 부정수입물품 470만점(시가 464억 원 상당) 적발 |
□ 관세청은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4년 6월부터 10월 초까지 15개 국내·외 주요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국내) 쿠팡, 네이버, 십일번가, 옥션, 지마켓, 롯데온,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 오늘의집, 위메프,카카오톡 쇼핑하기, 멸치쇼핑 / (해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 관세법 제266조에 따라 ’20년 이후 현재까지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실태조사 4회 시행
ㅇ 이번 실태조사는 쿠팡·네이버 등 기존의 국내 업체는 물론 지난해 국내 이용자 수가 급증한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를 신규로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ㅇ 조사 항목은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검증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3대 분야, 10개 세부 항목, 40개 조사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통신판매중개자* 서면실태조사 항목】
조사 분야 | 세부 항목(10개) | 조사 문항 (40개) |
Ⅰ. 정보관리 실태 | ①통신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및 정보 제공 ②부정수입물품 유통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관리 | 9개 |
Ⅱ. 인력·기술·검증체계 | ①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인력·조직 운영 ②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상품등록 시스템 운영 ③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상품정보 검증 체계 ④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관리 ⑤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검증 노력 | 19개 |
Ⅲ. 소비자보호 | ①소비자보호 시스템 및 조치사항 ②소비자 개인정보 관리 ③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외부 협력 | 12개 |
*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버몰과 같은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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