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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산물 간편하고 편리하게 수출한다 |
- 전복·마른김·미역 등 K-FISH 인증 11품목 16종류,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 |
□ 관세청(청장 고광효)과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11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이하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이하 ‘케이피쉬(K-FISH)’) 인증 품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ㅇ ‘원산지 간편인정*’은 관련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로,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등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수출 지원을 위해 매년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을 확대 발굴하고 있다.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로 운영 중 【붙임1】
ㅇ 한편, ‘케이피쉬(K-FISH)’는 우리 수산물의 해외 인지도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개발·운영 중인 상표로, 원산지 확인은 물론 사용 승인부터 관리까지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과한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 식품에만 부여된다. 【붙임2】
□ 관세청과 해양수산부 양 부처는 올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복·마른김·미역 등 케이피쉬(K-FISH) 사용 승인을 받은 11개 인증 품목 16개 종(39개사, 59개 상품)을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하여 케이피쉬(K-FISH) 인증 품목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붙임3】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에 추가되는 ‘케이피쉬(K-FISH) 인증품목’ 및 인증서류>
케이피쉬(K-FISH) 11개 품목, | 활넙치·광어, 활전복, 전복(건조·염장·염수장·훈제한 것), 전복(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김(건조한 것), 해삼(건조한 것), 굴(냉동한 것), 굴(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붉은 대게살(냉동한 것), 붉은 대게살(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붕장어 필레(신선·냉장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붕장어 필레(냉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미역(건조한 것), 바지락(냉동한 것), 멸치(건조한 것), 다시마(염장·냉장·냉동·건조한 것) |
인정서류 |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사용승인서(사단법인 한국수산회* 발급) |
*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의 운영·관리기관
ㅇ 기존에 수출업체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8종을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ㅇ 앞으로 ‘케이피쉬(K-FISH) 인증(11개 국산품목 16개 종류)’ 수출업체는 ‘케이피쉬(K-FISH) 사용승인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증빙서류>
일반 수출품목(8종) |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1종) | ||
- 원산지소명서 및 - 원산지입증자료(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물품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7종) |
|
□ 한편, 이번 관세청의 고시 개정에는 축산물(꿀)등급 판정확인서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로 추가되면서 천연꿀이 신규 품목으로 지정됐으며, 냉동애플망고, 신선새싹삼, 냉동삼치 등 3개 품목도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되어 기존 인증서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하게 됐다. 【붙임5】
□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을 확대하는 등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케이피쉬(K-FISH) 인증의 원산지 간편 인정 추가에 따른 수출 구비서류 간소화로 수출업체의 부담이 경감된 만큼 우리 수산식품 수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2.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인증제도
3. 케이피쉬(K-FISH) 적용대상 품목 중 원산지(포괄)확인서 인정 품목(16개)
4. 케이피쉬(K-FISH) 사용승인서
5. 농축산물 등 원산지(포괄)확인서 인정 품목(4개)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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