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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공동성명

2024.10.3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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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 ) 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Lloyd J. Austin Ⅲ )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 Charles Q. Brown Jr. )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 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 ) 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하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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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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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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