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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개최

- 수수료 문제 제외한 나머지 사항 방향성에 공감대 형성

- 차기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놓고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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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 위원장: 이정희 교수) 제9차 회의가 10월 30일(수)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
 
 
  < 회의 개요 >  
   
 
◈ 일시 : 2024년 10월 30일(수) 14:30
 
◈ 장소 :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ㅇ (입점업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ㅇ (공익위원) 이정희 교수(상생협의체 위원장,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대학)
 
ㅇ (특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 논의사항(입점업체 측 4개 요구사항)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지난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오늘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측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측 4개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한 상생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배달플랫폼 측의 제안에 대해 입점업체 측의 입장을 듣고, 양측의 논의가 교착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논의한 결과,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먼저,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 예시)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는 공익위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에서 설정한 거래 조건과 비교하는 행위 등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하여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 후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차기 회의는 11월 4일 월요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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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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