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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알루미늄 압출재 산업피해 부정 판정

2024.10.3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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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알루미늄 압출재 산업피해 부정 판정


미 국제무역위원회(ITC)10.30(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산업피해 관련, 미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부정 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미국 압출연합 및 철강노조는 지난 ‘23.10월 한국산등 14개국* 알루미늄압출재에 대해 반덤핑 제소

* 한국,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대만, 태국, 터키, UAE, 베트남

미 절차상, 반덤핑 조사는 미 상무부의 덤핑율 조사와 ITC의 산업피해 조사로 구성되며, ITC가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모든 조사가 종결된다.

이에 따라, 지난 9.27일 미 상무부가 우리 업계에 부과한 0~43.56%의 반덤핑율*은 종료되며, 알루미늄압출재 업계 및 이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비용증가 가능성이 없어져서 수출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 상무부는 한국기업에 대해 알멕 0%, 신양 및 여타 기업 3.13%, 미응답 7개사에 43.56% 덤핑율 부과 (‘22년 대미 수출현황 : 9,839천톤/ 68백만불, 상무부 자료 기준)

금번 미 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정은 9.27일 미 상무부의 반덤핑 부과 판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가 종결되는 이례적인 판정인 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차례의 업계 간담회 및 대책회의(24.4.29)를 가졌고,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사업을 통해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상무 장관 앞 서한(24.3.5),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촉(24.3.13, 4.17, 9.10)등을 통해 미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하여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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