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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2023년 월 평균 보수액 315만 원, 지난 3년간 5.5% 인상

2024.11.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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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2023년 월 평균 보수액 315만 원, 지난 3년간 5.5% 인상
-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수준, 지급실태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설정보시스템의 행정데이터 7만 건을 분석하고 4천 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보조금이 아닌 서비스 대가를 지급받아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장기요양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평균 월 보수액은 315만 원으로, 지난 ‘20년 실태조사 대비 5.5% 증가했다. 보수액 중 기본급은 247.4만 원(78.4%), 수당 등은 68.3만 원(21.6%)으로 조사되었다. 

<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월, 만원) >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조사 대상자 수 기본급 초과근무 수당 가족 수당 명절 수당 기타 수당 보수액 합계
67,054 247.4 30.1 9.6 12.5 16.1 315.7

     ※ 인건비 가이드라인 작성 기준이 되는 공무원 보수는 '19~'22년 5.5% 인상됨

     ※ 고용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근로자의 보수수준이 같은 기간 각각 4.2%, 7.0% 증가하였음 

< (참고) 지난 조사 및 타 조사와 비교 (월, 만원) >

지난 조사 및 타 조사와 비교
구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등 실태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사업체 노동력조사
전 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 산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9년 (‘20년 조사) 299.4 313.8 261.3 374.5 233.7
'22년 (‘23년 조사) 315.7 352.6 272.3 408.4 250.0
증가율 5.5% 12.4% 4.2% 9.1% 7.0%

   

     * 지난 조사 및 고용부 조사와는 조사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며 추이 등을 참고할 필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사업별 호봉체계, 지자체 호봉표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수 지급 기준 >

보수 지급 기준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업별 호봉 체계 지자체 호봉표 기타 합계
38.9% 36.6% 22.3% 2.2% 100.0%

     ※ 임금형태는 월급직(84.2%), 연봉직(12.3%), 시급 일급직(3.5%) 

  사회복지시설에서 지급하는 기본급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국고지원시설이 97.5%, 지방이양시설이 106.2%로 조사되었다. 준수율은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 일부 유형의 시설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번 실태조사 준수율 = Σ 개인별 보조금 기본급 / Σ 가이드라인 상 해당 직급 및 호봉 기본급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는 시간외근무 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시간외근무 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의 지급률은 각각 67.0%, 50.7%, 46.4%로 조사되었다.

< '22.9월 급여 기준 수당 종류별 지급률 >

22.9월 급여 기준 수당 종류별 지급률
구분 시간외근무 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기타수당
지급대상자 평균 지급금액 (월, 만원) 45.2 148.3 (추석) 20.7 24.5
지급률 67.0% 50.7% 46.4% 64.8%

     * 시간외근무가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어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도 미지급자로 계산

  사회복지종사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이전 조사 대비하여 소폭 감소(175.3시간→171.7시간)하여 근무부담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정규직과 이직의사의 비율은 소폭 상승하여 근무환경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여건 현황 >

근로여건 현황
구분 월 평균 근로시간 비정규직 비율 이직의사
‘20년 조사 175.3시간 18.5% 28.3%
‘23년 조사 171.7시간 20.8% 31.6%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체계, 승진제도, 경력인정, 자격기준강화, 대체인력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근로여건 개선 희망 >

근로여건 개선 희망
개선 시급 과제 ‘20년 조사 ‘23년 조사
①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 45.3% 51.3%
② 낮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으로 이루어진 임금체계 개선 15.8% 11.7%
③ 사회복지시설 단일급여체계 구축으로 보수수준 격차 최소화 11.4% 11.6%
④ 기타 (승진연한 및 경력인정 개선, 수당 신설, 대체인력 확대 등 9종) 27.7% 25.4%

  보건복지부 서민수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며, 처우가 열악한 유형의 시설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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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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