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촌지도사업 시범 농가 “국고보조금 관리 온라인 교육받으세요!”

2024.10.31 농촌진흥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11월 1일부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서 개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시범사업 이해 등 교육

- 2025년 농촌지도사업 참여 농업인·농업법인 반드시 교육 수료해야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11월 1일부터 연중 농촌지도사업(기술보급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관리 온라인 교육을 시행한다. 

모두 4차(총 2시간)에 걸쳐 △국고보조 시범사업의 이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활용 △국고보조 시범사업 집행 및 관리 절차 △부정수급 발생 및 주의 사항을 교육한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https://hrd.rda.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한 뒤 ‘이(e)-러닝’-‘농업기술교육’-과정명 ‘국고보조 시범사업 이해 및 실천 사항’ 입력 후 수강 신청하면 된다. 교육을 수료하면, 시범사업 참여 시 필요한 사전교육 실적을 3년간 인정받는다.

내년 한 해 동안은 온라인 교육 접근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농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가 개설한 동영상 시청 집합 교육을 받은 농가도 한시적으로 수료를 인정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지도사업 국고보조금 적정 집행과 성과 향상을 위해 사업 참여 전 관련 교육 수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지방농촌진흥기관 공직자,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감사사례, 부정수급 예방 등에 관한 권역별 설명회와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사)한국들녘경영체 장수용 대표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정산 작업 등을 하면서 절차상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이번 교육을 수료하면 시범사업을 보다 잘 이해하고, 온라인 시스템 활용법도 확실히 익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지성 과장은 “2025년 농촌지도사업에 참여할 농업인, 농업법인은 반드시 국고보조금 관리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라며 

“농촌지도사업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법제처장, 캄보디아 부총리와 법제교류협력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