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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권기섭 위원장,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 한·미·일 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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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김태기 위원장님과 노동위원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올해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6.25 전쟁 중인 1953년 3월 8일 노동위원회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노동법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정될 정도로 노동위원회의 중요성과 위상은 높습니다.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사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데 핵심 역할을 해 왔습니다.

수많은 선배 위원들과 노사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89년 부당해고 구제, `08년 비정규직 차별시정, `10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22년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기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절차보다 신속하고 저렴해 근로자들이 활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동분쟁사건의 95%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는 우리나라 최고 노동분쟁해결 전문기관이며,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노동시장의 빠른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일터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도 여전합니다.  


노동분쟁의 형태도 공정대표를 둘러싼 문제, 노노갈등을 비롯한 원하청 문제,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자·플랫폼종사자 문제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갈등 조정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동위원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을 모색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안적 분쟁해결(ADR) 활성화와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분쟁 예방 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노동위원회 구축 등 국가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것입니다. 

선험국들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대안적 분쟁해결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노사정은 함께 살아가는 운명공동체입니다.

노사정이 함께 끊임없는 만남과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합니다.

오늘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행사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대내외적으로 위상을 강화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성공적인 국제 컨퍼런스 행사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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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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