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환경부, 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지 입장 재확인제주도, 2040 플라스틱 제로 구현 적극 지원 요청

2024.11.01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환경부장관·제주지사, 제주 특성에 맞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법안 마련 및 제주의 플라스틱 감량 목표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월 1일 제주도를 찾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매장을 방문하여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281개 매장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한 보증금 대상 매장* 265개 외에 16개 매장이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노력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2022년 12월부터 제주·세종에서 시행중


매장을 방문한 김완섭 장관과 오영훈 지사는 보증금제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보증금제 참여로 인한 부담·불편 해소를 위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환경부와 제주도는 보증금제 성공을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불편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다회용컵(텀블러) 세척기 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매장 방문에 앞서 김완섭 장관과 오영훈 지사는 서로 만나 제주도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착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과 시행성과를 공유하고,  시행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 기관은 제주도가 제주 특성에 맞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제주도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지원 중인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다회용기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자원순환분야에 대한 환경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일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국민들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국에 동시에 강제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는 지역과 시설의 특성에 맞게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행정규제를 조정하고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그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특자치도지사는 “전 세계가 플라스틱에 의한 오염을 종식하고자 노력하는 시점에서 제주도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비전 선언과 실천을 선도하고 있다”라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핵심 정책임”을 강조했다. “환경부와 함께 제도 시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최대한 개선하여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제주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주도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


환경부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김호은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손동석 (044-201-7352)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책임자 과  장 정근식 (064-710-6080) 자원순환과 담당자 자원재활용팀장 김정철 (064-710-603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1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