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김영호 통일부 장관,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예방

2024.11.01 통일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영호 통일부 장관,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예방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월 1일(금) 천주교 수원교구청에서 이용훈 주교를 예방하고,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북한에 대화협의체를 제안하였으나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o 2025년 희년*의 주제 ‘희망’을 언급하며, 정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대화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교회가 50년 또는 25년마다 선포하는 은총의 해

o 이용훈 주교는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민간 교류를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용훈 주교는 북한의 식량 상황과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o 김 장관은 수해 지원 제의 등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기구의 북한 복귀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용훈 주교는 2027년 세계청년대회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행사임을 소개하고,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o 김 장관은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통해 세계 청년들이 한반도 분단의 현장에서 평화의 가치를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통일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통일부 장관 이용훈 주교 예방 사진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외교부 인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