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주 농업 시대 활짝” 농촌진흥청 농업위성센터 출범

2024.11.01 농촌진흥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31일 농촌진흥청 농업위성센터 개소식 열려… 위성영상정보 생산·관리·활용 전담

- 권재한 청장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구현 앞당길 것”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10월 31일 농업위성센터 개소식을 열고, 차세대중형위성4호(CAS500-4, 농림위성)의 위성영상정보 생산·관리·활용 전담 기관으로써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농업위성센터는 ‘농업위성 운영 및 농업관측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 임무를 위해 설립됐다. 앞으로 지상국의 위성운영시스템 운영·관리, 위성정보의 처리·저장·관리·활용, 대국민 자료 서비스 업무를 맡는다. 

또한, 영상정보 표준화와 검·보정을 수행하며 국내외 위성 관측자료를 융합해 주요 농작물의 생육과 재배면적 등 작황, 농경지 이용 변화 등을 상시 관측해 그 결과물이 정책과 농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의 축사가 있었다. 또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과 간사인 정희용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동영 의원이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장, 차세대중형위성협의체* 기관장 및 부처 위성센터장,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단체,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의 내빈은 농업위성센터 설립 경과와 연구 성과를 보고받고, 주요 시설을 관람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위성센터,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수자원위성센터

이어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민간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농림위성의 농업 분야 중장기 활용 방향과 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분석 기술 개발, 민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원격탐사학회장, 한국농림기상학회장, 항공우주, 농업원격탐사, 영상서비스 분야 등 전문가 

농촌진흥청은 2012년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 기획 초기에 농림위성 수요를 제출하고, 2019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과 함께 위성개발사업을 추진해 2025년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다.

농림위성은 120km 관측 폭, 5m 해상도로 지구 표면을 관측해 전국을 3일이면 촬영할 수 있다. 짧은 주기로 연속적인 영상정보를 생산해 식생이나 농업환경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측하기에 최적화된 위성이다. 또한, 농업위성센터에서 직접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 제때 필요한 농업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농업위성센터는 현재 체계적인 위성 운영과 관리, 활용을 위한 밑 작업 중이다. 2025년 하반기 농림위성 발사 후 위성이 생산하는 영상정보 품질을 개선하는 기술 적용과 산출물 생산·서비스 점검 등 초기 운영 단계를 거쳐 2026년 대국민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성영상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국토·수자원 위성 등 다른 차세대중형위성이 생산한 영상·공간정보와의 융복합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으로 구성된 ‘농림위성활용 정책협의체’를 통해 위성정보의 정책적 활용성과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위성센터가 문을 열면서 이제 농업 분야에도 위성 시대가 시작됐다.”라며, “농림위성을 통한 농업관측은 스마트농업의 핵심인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구현을 앞당기는 동시에 농산물 안정생산, 수급 조절 등 정책·영농 의사결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4차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