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 |
\uDB80\uDEFC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24.7월 발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총 18개(금융지주 9개사, 은행 9개사) 금융회사가 시범운영에 참여(’24.10.31. 접수 마감) \uDB80\uDEFC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 |
’24.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24.7.3.)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24.7.11.),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참고
이에 따라 10월 31일까지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8개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였습니다.
*(지주: 9社)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
(은행: 9社)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미리 안내한 대로 시범운영 기간(접수일~’25.1.2.)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기간 중 사전 컨설팅 실시,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참고>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체계 운영 계획 □ 참여 금융회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조치 등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또는 자체 체크리스트**(수기) 등을 활용하여 시범운영기간 중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예정 *현업 부서 점검(1차) - 담당 임원 보고 및 피드백 - 1차 점검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준법감시부서 점검(2차) 등 내부통제 관리조치 수행 과정을 전산化 **’25.1분기 內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 |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14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였으며,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책무 배분 대상의 적정성, 책무의 중복·편중 여부 등
아울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5.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여타 금융업권으로의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