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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반 기술평가 플랫폼 ‘K-TOP’ 개시, 정부 지원사업, 민간 기술금융에 활용

- 기술개발(R&D), 창업 분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평가에 적용

- 민간 금융기관에 기술평가 데이터 개방하여 기술금융 활성화

2024.11.0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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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축적된 중소벤처기업 기술평가 및 특허 빅데이터의 인공신경망 학습·분석을 거쳐 개발된 개방형 기술(기업) 평가 플랫폼인 ‘K-TOP’(Korea - Technology rating Open Platform) 서비스가 4일(월)부터 개시된다.
 
* 협약기관 대상 시범서비스를 거쳐 ’25년 상반기 내 모든 기업에 개방
 
금번 기술평가 기반기술(인프라) 개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4.29) 등의 후속조치로, ‘K-TOP 공동 활용 업무협약*’을 맺은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시중은행, 벤처투자 기관 등이 중소기업 기술 평가 시 K-TOP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협약기관 17개) 민간 6개: 기업·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공공 11개 : 중기부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산업부산업기술진흥원, 과기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특허청한국발명진흥원 등
 
< K-TOP 도입 관련 정부 대책 >
 
① 『중소기업 도약 전략』(‘24.4.29, 중기부 장관 기자간담회)
 
→ 연구개발(R&D), 창업분야 등 기업 기술성·혁신성 평가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적용
 
②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24.5.13, 경제장관회의)
 
→ 민간 투자기관(VC)에 스타트업 기술평가 정보 공유
 
③ 『기업성장사다리 구축방안』(‘24.6.3, 경제관계장관회의)
 
→ 민간 금융기관(은행, 벤처투자 기관 등)에 기업 기술평가 인프라를 개방하여 중소기업 기술금융, 투자 촉진
 
K-TOP 소개
 
K-TOP에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술평가 모형 3종류(각각 기업 혁신성장역량, 기술 사업성, 기술 원천성 평가)가 탑재되어 있으며, 동 평가모형들을 통해 기업의 기술 역량을 손쉽게 등급·점수화 할 수 있다. 재무·특허 정보 등 일부 평가 입력정보 자동 수집, 기업 자가진단 및 평가결과 조회·전송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 K-TOP 탑재 평가모형(3종류) 개요 >
 
기술평가 모형 개요 및 입력정보
  개요 [Tech-index]
 
* ’12~’21 기보 평가데이터 7.6만건에 기초하여 개발
 
▸기업의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지수화하여 제공
 
▸타기업 대비 상대적 위치정보와 분석의견 제공
입력
정보
▸기업 정량정보(기술개발, 지식재산권 실적 등)
 
▸일부 재무정보(급여, 개발비 등)
  개요 [KTRS-FM]
 
* ’14~’22 기보 평가데이터 8.2만건에 기초하여 개발
 
▸기업 보유 기술의 사업성 등급 및 평가의견 제공
 
▸신속 보증지원 및 업력 초기기업 평가에 최적화
입력
정보
▸기업 정량정보(R&D 지표 14개)
 
▸25개 내외 체크리스트 문항
  개요 [기술 원천성 평가모형]
 
* 특허정보 800만건에 기초하여 개발
 
▸특허 DB 분석을 통해 기술의 핵심성, 독창성,
파급성, 부가가치 창출을 분석
 
▸기술의 원천성 등급과 분석 의견 제공
입력
정보
▸기술 개요 입력 → 핵심 키워드 추출하여 텍스트 유사도 기반으로 유사 특허기술 군집과 비교·분석
 
K-TOP 도입 및 활성화 계획
 
중기부는 K-TOP의 체계적인 도입·확산을 위해 시범서비스 시행에 앞서 기술개발(R&D), 창업 등 분야별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과 함께 K-TOP 도입·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 인공지능(AI) 기반 지원기업 평가시스템 도입·활성화 방안심의(중소기업정책심의회, 9.19)
 
정부 지원사업 참여기업 평가에 활용하여 지원 효과성 제고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주요 공공기관들은 기술평가 데이터 15만여건, 특허정보 800만여건에 근거를 둔 평가모형을 기업 평가, 지원효과 분석,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12개(지원기업 8,000여社)와 지난 5년간 기술개발(R&D)을 지원받은 2.4만개 프로젝트(지원기업 16,000여社)가 K-TOP 적용 대상 사업이다.
 
* 기술개발(R&D), 창업지원, 스마트공장 등 K-TOP 적용이 용이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
 
K-TOP 평가결과를 지원사업 참여 최소 요건으로 설정하거나 사업 성과지표로 도입하는 등 개별 지원사업 특성에 맞게 K-TOP을 적용함으로써, 지원사업 효과를 높여나가고 적정한 지원기업 선별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인력을 효율화한다.
 
민간 금융기관에 기술평가 데이터 개방하여 기술금융·투자 촉진
 
시중은행, 벤처투자사(VC) 등 민간 금융기관이 신규 투자처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K-TOP 평가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기업 동의 하). K-TOP 등급·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우수기업의 평가결과를 금융기관에 공유하여 해당 기업의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K-TOP과 시중은행 플랫폼을 연계하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및 은행 대출 절차를 일괄(원스톱)로 진행하는 기술금융 프로그램 개발을 내년도 착수할 예정이다(기술보증기금-시중은행 협업).
세계(글로벌) 확산을 위한 K-TOP 평가모형 고도화
 
K-TOP 활용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평가모형을 지속 고도화한다. 금번 활용계획 등에 따라 신규로 입수된 기술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K-TOP 성능을 업데이트함에 더하여, ‘세계(글로벌) 진출기업 평가모형’(기술보증기금, 유럽투자은행* 협업), ‘창업기업(스타트업) 평가 모형’ 등 기업 유형별 특화 평가모형을 추가 개발하여 K-TOP에 탑재할 계획이다.
 
* 세계최대 국제 공공은행으로 ’24~’27 中企·창업기업(스타트업) 부문 연간 투자계획은 200억€ 수준
 
중기부는 산업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까지 K-TOP 도입을 확산하고, ’25년 상반기부터 협약기관 외 모든 중소기업들에게도 K-TOP을 전면 개방하여 민관 합동으로 중소·벤처기업 기술평가 기틀을 견고하게 다져나갈 것임을 밝혔다.
 
중기부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인공지능(AI) 기반 K-TOP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 지원하여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개선하고, 기술 평가의 어려움으로 기술 금융 구현이 제약된 민간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K-TOP 도입 목적을 강조했고, 관계기관들에게도 K-TOP 적극 도입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요청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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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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