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계경제성 검토… 공사비는 절감시키고, 품질은 높이고

2024.11.05 조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설계경제성 검토… 공사비는 절감시키고, 품질은 높이고
- 2015년부터 생애주기비용 3,617억원 공사비 절감과 가치 향상을 위한 역할 톡톡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설계경제성(VE) 검토로 공공시설물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경제성(VE : Value Engineering) 검토는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과정이다.


 조달청의 설계경제성(VE) 검토는 설계적정성*과 병행하여 검토함으로써 국가예산 절감효과가 크고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일정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 설계적정성 검토 :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여 사업예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이용목적과 유지관리까지 고려하여 경제성을 위주로 검토하는 설계경제성(VE) 검토와는 차이가 있음


 이에 따라 검토요청 건수는 지난 2015년 2건에서 지난해 8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이 지난해까지 수행한 설계경제성(VE) 검토 사업은 총 473건, 16조 3,075억원에 달한다.


 경제성·시공성·안전성 측면에서 공공시설물의 가치 향상을 위해 제안한 아이디어 건수는 총 14,544건으로 실제 의견반영 비율은 88%, 생애주기비용(LCC)* 관점에서의 공사비 절감액은 총 3,617억원으로 조사됐다.

  * 생애주기비용(LCC : Life Cycle Cost) :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으로, 초기 투자 비용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 운영비, 에너지비용 등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


 이인재 (사)한국VE연구원 사무국장은 "설계 경제성(VE) 검토는 단순히 예산을 절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공시설물의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미래의 공공시설물 설계 검토에 있어 공공시설물 설계경제성(VE) 검토과정을 체계화시킨 조달청의 역할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의 성능과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국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조달청이 공공시설물 설계경제성(VE) 검토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설계예산검토과 유정숙 사무관 (042-724-6149)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조달청 공공비축 원자재, 산업현장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