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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지원 연령 39세까지 확대

2024.11.05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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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지원 연령 39세까지 확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가보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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