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정 및 통계 생산 위한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청취
-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및 산업통계 포럼 개최(11.5) -
- 복지부, 사회서비스산업 통계 산출 위한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정 추진 중 -
- 사회서비스 산업통계를 통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11월 5일(화)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및 산업통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란 사회서비스*에 속하는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연계하여 분류한 산업별 특수분류체계 중 하나이다. 각 정부 부처에서는 중요 산업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사업분류의 항목을 해당 산업에 따라 재구성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서비스산업, 로봇산업, 스포츠산업 등 총 25개의 산업별 특수분류체계가 사용되고 있다.
* (사회서비스의 법적 정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는 ’13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 그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시 만들어진 특수분류체계의 판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간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산업통계를 생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의 개정과 이에 따른 산업통계 생산을「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로서 작년 12월에 발표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본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올해 1월 통계청의 ‘국가통계개발사업‘에 본 과제를 신청하여, 올해 3월부터 통계청과 함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통계개발사업‘이란 정책적으로 필요한 신뢰도 높은 통계 생산을 위해 통계청이 각 정부기관에 통계작성 및 보급 등에 필요한 경비, 자문 및 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의 본 과제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통계로 인정되어 통계청의 올해 사업과제로서 선정*되었다.
* (통계청 보도자료, 2.19일) “통계청 국정과제에 필요한통계 개선·개발 직접 나서다”
구체적인 개정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는 통계청과 협의하여 ’13년 특수분류체계 제정 당시 누락된 사회서비스산업 분야(주거환경 분야)와 복지기술 고도화 등 그간의 정책환경 변화를 특수분류체계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또한, 사회서비스산업통계 생산에도 문제가 없도록 특수분류체계의 판별기준도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유관 부처의 사회서비스 사업체 데이터에 근거하여 보다 명확히 보완하였다.
이번 포럼은 이와 같이 마련된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정안과 이에 기반에서 시험 산출된 사회서비스산업 통계를 다 같이 살피고 논의하는 자리이며, 국회, 통계청,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서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은 1부 안건 발제와 2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안건 발제 때에는 보건복지부(임혜성 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서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의 개정 추진배경과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이대영 혁신기획부장)에서는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정안과 이에 기반하여 시험 산출된 사회서비스산업 통계를 발표했다.
이어서 2부 패널토론에서는 강남대학교 박영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5명의 학계 및 전문가 패널*이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정안 및 산업통계에 대한 의견 등을 논의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박노욱 위원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광운대학교 정진경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선임연구위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은하 연구센터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통계청과 함께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정을 추진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회서비스산업 통계를 차질없이 마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사회서비스 산업 통계로서 사회서비스산업의 사업체 수, 일자리 수, 매출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게 된다면, 보다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실증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사회서비스 분야는 복지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사회서비스 진흥과 고도화로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구축하여야 한다”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전반의 산업 규모는 물론 지역별업종별 공급현황을 파악하여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긴밀히 대응하는 정책지원의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정안 및 산업 통계 포럼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