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 |
◈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주제 발표 및 각계 전문가, 유튜브 참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 ◈ 고난도 금융상품계약에 ‘적합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금융상품 판매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 |
금융위원회는 11.5일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정두 박사(금융연구원)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발표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세미나는 금융위원회 유튜브로 생중계되었으며, 시청자들은 온라인(유튜브) 댓글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 <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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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장소: ’24.11.5.(화) 15:00 / 금융보안교육센터 강의실 · 참 석 자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은행과장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학계·연구기관] 안동현 교수(서울대), 신인석 교수(중앙대), 박선영 교수(동국대), 이정두 박사(금융연구원), 이효섭 박사(자본연구원) ·[업계] 이인균 본부장(은행연합회), 정형규 본부장(금융투자협회) ·[소비자계]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이정민 연구위원(금융소비자보호재단), 김재영 법제연구팀장(한국소비자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씀을 통해 H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19년 DLF 사태 이후 금투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하여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균형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해당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높은 확률로 정기 예금보다 약간의 이자를 더 주지만 낮지만 유의미한 확률로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즉 약간의 이자를 더 받으려는 유혹에 빠져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소비자들에게 해로운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불완전판매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은행 판매를 제한하라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날 발제에서 금융연구원 이정두 박사는 H지수 기초 ELS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다 관행과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며, 고위험금융상품 거래에 적합한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발제 이후 이루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과 문화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당국이 함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참석자간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마무리 말씀으로 세미나에 참석하신 각계 전문가 의견 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주신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최종 대책 수립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주제 발표자료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