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태국 반부패위, ‘부패예방 기술활용 연수회’ 통해 지식 공유

2024.11.06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권익위-태국 반부패위,

부패예방 기술활용 연수회통해 지식 공유

 

- 태국 반부패위원회 요청으로 연수회 개최왕립 프라자디폭 연구소 참석

- 부패 예방 시스템에 최신 AI 기술 도입을 위한 정보 및 지식 공유

 

국민권익위윈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태국 반부패위원회(NACC, 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및 태국 왕립 프라자디폭 연구소(KPI, King Prajadhipok)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부패 예방을 위한 기술활용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태국 반부패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지식 공유를 요청하여 마련되었다.

 

연수회에는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태국 반부패위원회 주타랏 수와르 반부패 연구학술서비스 국장을 비롯하여 양 기관의 시스템 개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동 연수회에서는 청렴포털및 태국의 부패신고 시스템에 대한 정보·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부패방지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기술 적용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19년부터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청렴포털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고도우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태국 반부패위원회도 Chat-GPT, 구글 제미나이 등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여 부패신고서 작성을 효율화하기 위한 신고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IT 기술이 부패 척결을 위한 핵심 도구로 부상하고 있는바, 한국은 선제적으로 IT 기술을 반부패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한국의 경험을 오랜 협력 관계에 있는 태국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연수회를 계기로 양국의 반부패 시스템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새만금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