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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무역구제 현안 점검 및 협력 강화

2024.11.0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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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무역구제 현안 점검 및

협력 강화

- ·베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위원회 개최

- 무역구제의 신중한 적용 강조, 베트남에 한국산 규제조치 최소화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 위원장 이재형) 11.6.()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서울에서 8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9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제위원회를 통합 개최하였다.

무역구제(Trade Remedy) : 덤핑(dumping) 등 불공정무역행위 혹은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 발 또는 그 우려가 있을 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 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하는 수입규제 조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양국 무역구제기관은 ‘15.12·FTA발효 및 ’18.3·무역구제기관 간 협력확대 MOU체결을 통해,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신속하게 협의하고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기법 등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을 구성한 이래 그간 매년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상호 규제 중이거나 조사 중인 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고 아울러 무역구제 조사 시 현장실사 기법, 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인 무역구제의 관행과 주요 쟁점 등 조사 당국으로서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24.10월말 기준) 양측은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 각각 3건 조치 중, 1건 조사 중으로 이 한국산에 대해 부과·조사중인 건은 모두 철강제품(컬러도금강판, 철강와이어, 아연도금강판 등)

특히 우리 측은 베트이 지난 6월 조사 개시한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조사 관련, 제품의 베트남 철강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조사 진행과 최소 규제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측이 협력관계를 지속하며 필요 사안에 대해 소통해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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