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새만금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

2024.11.06 새만금개발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새만금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

- 7일부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투자기업, 국내 법인 평가 대신 모기업 신용등급으로 새만금 진출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11.7~12.16) 한다.


ㅇ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ㅇ 현재 외국인투자가가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 총매출액


 앞으로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사례와 같이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기업)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둘째,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ㅇ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ㅇ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11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학기록유산을 활용한 과학문화 확산의 첫 신호탄을 쏘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