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림바이오자원’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2024.11.06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림바이오자원’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에서 연구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11월 6~10일까지 5일간,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하는 ‘2024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에 참여하여 산림바이오자원의 생활 소재화 연구 성과를 전시하고 홍보한다.

이번 박람회에서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산림자원,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라는 테마로 천연 생활 소재와 스마트 산림자원 재배 기술의 연구 성과를 전시한다. 홍보전시관은 ▲우리 숲에서 기능성 천연 생활 소재를 찾다! ▲산림자원, 스마트 재배 기술로 미래임업 연다! 라는 주제로 기획되었다.

아울러 박람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피부개선 및 모발 건강 연구 시제품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시제품으로는 도토리 추출물을 이용한 반려동물의 피부질환 개선 크림과 에센스, 샴푸가 있으며, 사스레피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체모 생장억제제도 있다.

이번 시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기능성 생활 소재 연구 성과인 특허기술로 만들어졌으며, 기업과 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나눔행사로 농식품박람회 방문객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및 모발 건강 관련 산업계에도 유익한 정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 “이번 박람회 참석이 산림바이오자원의 생활 소재화 연구 성과를 바이오산업체와 국민에게 더욱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산림바이오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예찰 확대·수종전환 등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