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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환경청, 황산가스 경보기능 차단 및 측정값 표시기판 고장 방치 적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이 올해 11월 4일에 실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수시점검에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허가조건 미이행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에 ㈜영풍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황산가스가 누출될 경우 조기 감지를 통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지기의 상시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를 통합 허가조건으로 부여한 바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 활동이 이루어졌고, 그 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통합허가 허가조건 위반 시 1차는 경고,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1개월, 4차는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허가조건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적발 건에 대해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했고, 환경부는 처분 확정에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소명의견을 들은 후 허가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황산가스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할 수 있어 사전에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관리의 중요성이 큰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통합허가 조건 이행 및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통합허가 허가조건 및 위반 처분조항.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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