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 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허가 허가조건 2차 위반 적발

2024.11.06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대구지방환경청, 황산가스 경보기능 차단 및 측정값 표시기판 고장 방치 적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이 올해 11월 4일에 실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수시점검에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허가조건 미이행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에 ㈜영풍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황산가스가 누출될 경우 조기 감지를 통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지기의 상시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를 통합 허가조건으로 부여한 바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 활동이 이루어졌고, 그 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통합허가 허가조건 위반 시 1차는 경고,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1개월, 4차는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허가조건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적발 건에 대해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했고, 환경부는 처분 확정에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소명의견을 들은 후 허가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황산가스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할 수 있어 사전에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관리의 중요성이 큰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통합허가 조건 이행 및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통합허가 허가조건 및 위반 처분조항.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맹학균 (044-201-6715) 통합허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행식 (044-201-6731) 대구지방환경청 책임자 과  장  정연성 (053-230-6420) 기획평가국 환경관리과 담당자 주무관 한동훈 (053-230-6440)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위장-비공개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