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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56차, 서면)

2024.11.06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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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10차 오염수 방류 종합 >

 

□ 도쿄전력은 지난 일요일(11.3) 14시 58분경 오염수 이송펌프 작동을 정지하고,

 

○ 이어서, 지난 월요일(11.4) 12시 42분경 이송설비 내부의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까지 완료함으로써, 지난 10월 17일부터 시작된 10차 방류를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 이번 10차 방류 기간에는 총 7,838세제곱미터(m3)의 오염수가 방류되었으며, 방류된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2조 7,613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 방류 중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ℓ)당 325~436베크렐(Bq)로, 배출목표치인 리터(ℓ)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 다음으로, 해수 취수구에서는 3.3~4.7cps, 상류수조에서는 3.5~4.7cps, 오염수 이송펌프에서는 4.3~5.9cps가 방사선감시기에 측정되어, 방출이 시작되기 이전의 평상시 수준의 수치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변동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8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591~15,096세제곱미터(m3)로 기록되었으며,

 

○ 오염수 유량과 해수 취수량의 비율이 매시간 1 대 800 내외로 유지되는 등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10차 방류 기간에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10km 이내 해역 14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 3km 이내 3개 지점에서 검출하한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12회 검출되었으나, 방출 중단 기준*을 초과하는 삼중수소 농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0~3km 해역) 700Bq/L, (3~10km 해역) 30Bq/L

 

< 3.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 우리 정부는 지난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와 원전 시설 방문을 통해, IAEA와 일본 측으로부터 10차 방류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① 현장사무소 방문

 

□ IAEA는 10차 방류 기간 중 현장점검을 통해 방출설비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 IAEA는 해수배관헤더 내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직접 분석한 결과가 배출목표치(리터당 1,500베크렐)를 만족하였으며,

 

○ 도쿄전력이 실시한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가 이상치 판단기준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② 원전 시설 방문

 

□ 다음으로,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하여, 주요 설비와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고, 도쿄전력 측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 K4 탱크 구역에서는 K4-C 및 K4-A 탱크군의 설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0차 방류가 종료된 이후에는 K4-B 탱크군의 설비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방출설비 점검이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이송설비 구역과 전기기기실에서는, 순환·방류 펌프, 시료채취설비, 오염수 유량계와 유량조절밸브 등 설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11월 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43건과 33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넙치 21건, 갈치 15건, 꽃게 15건, 고등어 14건, 삼치 13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오징어, 주꾸미 등 17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563건을 선정하였고, 563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10월 5주차 신규 17건 추가 선정(오징어, 주꾸미 등)

○ 수입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노르웨이산 고등어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147건을 선정하였고, 141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10월 5주차 신규 4건 추가 선정(중국산 바지락, 대만산 꽁치 등)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4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갈치, 넙치 등 7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불검출이었습니다.

 

*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 등에서 입항한 선박 4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373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속초·경포, 부산 해운대·광안리, 제주 중문색달·함덕 등 6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0월 4주(10.21~10.25) 분석 의뢰한 전국 6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15개지점, 서북해역 7개 지점, 서중해역 4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59 베크렐 미만에서 0.078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1 베크렐 미만에서 6.4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59~<0.078Bq/L, (137Cs) <0.066~<0.082Bq/L, (3H) <6.1~<6.4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지난 브리핑(10.30) 이후, 도쿄전력 측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10월 29일?30일에 각각 4개, 10월 31일에 10개, 11월 1일·2일·3일에 각각 4개, 11월 4일에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 3~10km 이내 해역에 대해 11월 4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1(검출하한치 미만)~48

   ** 3~10km 이내 총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2(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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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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