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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안내도 실감나게’ LG전자 차량 증강현실(AR) 디스플레이, 특허기술상 1등 영예

2024.11.07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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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안내도 실감나게' LG전자 차량 증강현실(AR)
디스플레이, 특허기술상 1등 영예

 

- 1등 세종대왕상 LG전자, 2등 충무공상 ㈜이오테크닉스 수상 -
- 특허청, 2024년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11.6.)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1. 6.(수) 오후 3시 중앙일보사옥(서울 마포구)에서 ?2024년 특허기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LG전자의 ‘차량의 AR 디스플레이 장치 및 그것의 동작방법’이 1등 세종대왕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을 발굴·선정하여 영예를 수여하는 시상제도로, 특허심사관이 선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특허청은 ’92년부터 33년간 중앙일보와 공동주최해 시상해왔다.

<1등 세종대왕상, LG전자 ‘차량의 AR 디스플레이 장치 및 동작 방법’>

1등 세종대왕상은 ‘차량의 AR 디스플레이 장치 및 그것의 동작방법’을 발명한 LG전자㈜의 최병준, 채지석, 손정훈, 김일완, 박종태 연구원에게 돌아갔다.

LG전자㈜는 길 안내 정보를 가상의 그래픽으로 만들어 실제 환경과 자연스럽게 결합해 표시함으로써,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경로를 인식하는 등 안전한 주행환경을 제공해 주는 기술을 발명했다. 현재 본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 부품 개발을 완료하여 다수의 세계적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제품 수주와 소프트웨어 솔루션 수익화에 기여하고 있다.

<2등 충무공상, ㈜이오테크닉스 ‘가변 펄스폭 플랫 탑 레이저 장치 및 동작 방법’>

2등상인 충무공상은 가변 펄스폭 플랫 탑 레이저 장치 및 이의 동작 방법을 발명한 성규동 회장 외 3인(㈜이오테크닉스 출원)이 수상했다.

본 특허기술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웨이퍼 내 레이저 빔의 도달깊이를 조절함으로써 다른 영역의 열손상을 최소화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어닐링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수십 건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세계 최초로 D램용 레이저 어닐링의 양산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지석영상 광운대 산학협력단 등 2팀, 홍대용상 ㈜엠피코퍼레이션 등 4팀>

지석영상에는 ①‘MDCT 기반의 코더와 이종의 코더 간 변환에서의 인코딩 장치 및 디코딩 장치’에 관한 특허로 백승권 연구원 외 7인(광운대 산학협력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동출원)과, ②‘차량용 휠 베어링’에 관한 특허로 ㈜일진글로벌 박중양 연구원 외 3인이 각각 수상하였다.

①광운대 산학협력단·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음성과 음악에서 높은 품질과 효율적 압축을 제공하는 오디오 부호화 기술을 개발했고, 이 기술은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돼 다수의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와 스마트폰을 비롯한 대부분의 휴대 단말에 탑재돼 사용되고 있다.

②㈜일진글로벌은 오비탈 포밍* 예압 방식을 적용하고, 고무보트를 내륜에 직접 체결할 수 있는 4세대 휠 베어링에 대한 특허발명을 개발해, 휠 베어링의 수명 및 강성을 향상시킨 동시에 추가 부품 없이 중량 및 제조원가를 절감했다.

* 허브의 단부가 경방향 외측으로 확장되도록 소성변형된 구조

홍대용상은 ①㈜엠피코퍼레이션의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 ②㈜이솔의 고성능 간섭 패터닝 장치, ③코스맥스에이비㈜·코스맥스㈜의 발효나노유화제 조성물, ④㈜포지큐브의 이미지 판별 방법 관련 발명자에게 수여됐다.

특허기술상 수상자에게는 ①최대 1,500만원의 상금과, ②특허청 발명장려사업* 지원, ③발명의 사업화 및 마케팅을 위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가 제공된다.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및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 대상 선정시 우대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기술상의 영예를 안은 8개의 수상작 모두, 향후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세계로 뻗어나가,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을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우리나라가 기술강국으로 향하는 밑거름인, 우수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혁신의 결과물인 특허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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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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