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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 고민했습니다

2024.11.07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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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을 위해 --이 함께 고민했습니다

- 2024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관세평가 판례평석·대학() 리서치공모전 총 45편 우수작 선정

- 연구저변 확대로 무역형태 다양화, 신제품 등장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한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그리고 이번에 신설한 대학()생 리서치 공모전결과6발표했다.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수입품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방법
품목분류: 국제 통일기준(일명  'HS협약')에 따라 전 세계 거래 물품을 구분(분류)하는 것 관세율결정

 


 

< 공모전 개요 >

 

 

 

■ 목적 : 세관·학계·법조계 등 민··학에 대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 저변확대를 통해 관세부과의 객관성 담보 및 성실납세 지원

 부문 : 1)관세평가 연구논문, 2)품목분류 연구논문, 3)관세평가 판례평석, 4)대학()생 리서치

 일정 : 참가신청 접수(4.8 ~ 5.20) 논문제출(9.30) 심사(10) 수상작 발표(11.6)

 결과 : 제출된 총 64편의 연구논문·판례평석에 대한 심사를 통해 우수작 45편 선정·수상


 

4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전문직 대학교수  대학생, 현직 관세공무원  64개팀 참여해, 관세평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ㅇ 공모전 결과,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 연구를 진행한 이시영 (삼일회계법인)관세율표의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이민범 님(대문관세법인),

 

*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함

 ㅇ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승인 시점 고찰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김지우(이화여자대학교· 이소정(고려대학교) 팀이,

 

*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대학()생 리서치 부문*(C)-커머스의 성장에 따른 관세법상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제언을 주제로 리서치 보고서를 제출한 김원지 · 이다원 · 임사랑(숙명여자대학교) 팀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에 대한 이론연구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최함

 

 이외 각 부문별로 선정된 최우수상 2, 우수상 34, 장려상 4~6 (45개팀)의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customs.go.kr/cvnci/main.do) /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1114()1128()각각 개최되품목분류 포럼, 관세평가 포럼에서 수상작 시상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방식의 우수작 발표회 통해 각계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규정개정 제도개선반영할 계획이다. 

 

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신제품의 등장, FTA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뿐 아니라 기업과 학계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연구필요하다,

 

 제시된 아이디어관세행정 제도 개선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관세부과기준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전 매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공모전 결과 상세내역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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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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