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자료)통상당국, 대미(對美) 투자기업 대응 현황 점검, 민관합동 아웃리치 방안 논의

2024.11.08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통상당국, 대미(對美) 투자기업 대응 현황 점검, 민관합동 아웃리치 방안 논의

- 통상교섭본부장, 미 대선 관련 대미(對美) 투자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1.8.() 오전 7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미(對美) 투자기업 담회를 갖고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대미(對美) 투자기업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민관합동 아웃리치 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간담회에는 반도체·전자, 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소재화학 등 분야 주요 대미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우리 대미(對美) 투자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관이 합심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이익보호를 위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기준 최대 대미(對美) 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진출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고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미 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에도 공감하였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향후 트럼프 신() 행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차분하고도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언급하고, “우리 업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 신() 행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 등과 협의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개별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우리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대미 통상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파주 육계토성」 최신 연구성과 토대로 고고학적·역사적 가치 규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