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연금복지과) 공무원 예술가들의 축제, 문학상·미술전 시상식 개최

2024년 공직문학상 및 공무원미술전 수상자 한자리에, 전시회는 15일까지

2024.11.08 인사혁신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속을 꺼내지 못한 채 낡아버린 모습이/십오 년 병시중에/말 없어진 어머니 같다/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버지를 받아쓰다/고장 나버린 어머니..." - 공직문학상 대상 수상작 '사라지다'

오랜 세월 아버지의 수발로 고생하신 어머니의 애처로운 모습을 낡은 프린터에 빗대어 쓴 시 '사라지다'(공직문학상 대상), 어릴 적 화가의 꿈을 이뤄준 작품 '퇴근 후, 고요히 있고 싶었습니다'(공무원미술전 서양화 부문 수상작) 등 올해 공직문학상과 공무원미술전 주인공들을 위한 시상식이 개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8일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대강당에서 '2024년 공직문학상 및 공무원미술전'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공무원미술전' 수상작 전시회 개막식 및 시상식에 이어 '공직문학상' 시상식을 차례로 진행했다.

시상식에는 부산시덕산정수사업소 이남훈 주무관과 충북 제천여자중학교 서아름 교사가 각각 문학상과 미술전을 대표하는 수상자로 올랐다.

‘사라지다’라는 시 작품으로 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이남훈 주무관은 "밤잠을 쫓으며 시어 하나 찾아내는 일이 즐겁고 생산적인 일처럼 느껴졌다"며 "이번 수상을 지금부터 제대로 써보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퇴근 후, 고요히 있고 싶었습니다'라는 작품으로 미술전 서양화 부문을 수상한 서아름 교사는 "화포(캔버스) 속의 세상은 제가 색을 더하고 정성을 쏟는 만큼 변해갔고, 다시 하루를 힘차게 맞이할 용기를 얻는다"며 "어릴 적 화가의 꿈을 이루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직문학상 수상자 46명과 공무원미술전 수상자 49명에게는 각각 대통령상 및 인사혁신처장상 등이 수여됐다.

공무원 미술전 수상작 전시회는 오는 15일까지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1층에서 진행되며, 수상작과 함께 초대작가 작품 3편도 함께 전시된다.

수상작들은 전시를 마친 후, 재능기부 및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복지·교정 시설 등 문화 취약시설에 기증할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예술 활동을 통해 발휘된 창의성과 따뜻한 감성, 그리고 뜨거운 열정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바람직한 공직문화 조성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맡은바 소임을 다하면서 여가를 활용해 예술 창작에 쏟아 주신 그 열정과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식전 행사에는 '2024년 공무원음악제' 수상자들의 재능 나눔 공연이 진행됐다.

올해 대상 수상자 세종글벗초등학교 교사 안수정 씨와 동상 수상자 경상북도 남건규 씨가 축하 공연을 펼쳤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구미국유림관리소,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협업방제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