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8일(금),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를 방문하여 노동 분야의 표준약관·표준계약서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구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서재홍, 김민기 노무사 등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와 고용주가 체결하는 표준근로계약서 등 노동 분야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속 어렵고 복잡한 용어·문장의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효과적인 정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한 참석자는 “노동 분야의 표준계약서 등에서 ‘주휴일’, ‘시업·종업’, ‘제수당’ 등 일반 국민, 특히 청소년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노동 분야의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종래의 용어 정비에서 문장·체계 정비로 넓혀 가면서 표준약관·표준계약서 등에까지 정비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라면서 “약관이나 계약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들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용어와 문장을 쉽고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노동 분야의 표준약관·표준계약서를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다양한 분야의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속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