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법제처, 노동 분야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정비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2024.11.08 법제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법제처(처장 이완규)118(),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를 방문하여 노동 분야의 표준약관·표준계약서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구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서재홍, 김민기 노무사 등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와 고용주가 체결하는 표준근로계약서 등 노동 분야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어렵고 복잡한 용어·문장의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효과적인 정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한 참석자는 노동 분야의 표준계약서 등에서 주휴일’, ‘시업·종업’, ‘제수당등 일반 국민, 특히 청소년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노동 분야의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종래의 용어 정비에서 문장·체계 정비로 넓혀 가면서 표준약관·표준계약서 등에까지 정비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라면서 약관이나 계약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들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용어와 문장을 쉽고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노동 분야의 표준약관·표준계약서를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다양한 분야의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속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한덕수 국무총리, 제주해역 어선 침몰사고 관련 긴급지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