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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7일(목) 충북 음성군 육용오리 농장(23,600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11월 8일(금)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역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
11월 7일(목) 충북 음성군 육용오리 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증가를 확인하여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11월 8일(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두 번째* 발생사례이다.
* 첫 발생: 10월 29일 강원 동해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확인
또한, 우리나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6건)과 일본의 발생 상황(가금농장 6건, 야생조류 14건)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농장별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방역 당국에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 (10.2.) 군산 만경강, (10.14.) 용인 청미천, (10.17.) 제주 용수지, (10.26.) 울산 울주, (10.29.) 포천 포천천, (11.5.) 정읍 정읍천
2. 방역 조치 사항 |
중수본은 11월 7일(목) 충북 음성군 육용 오리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초동대응팀 등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11월 7일(목) 23시부터 11월 8일(금) 23시까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 중이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 역학 관련 농장(40여 호), 축산시설(10개소), 축산차량(6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1,300여 대)을 투입하여 매일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 조기 발견을 위해 전국 가금사육 농장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운영하고, 발생농장과 같은 계열사의 전국 오리농장 및 충북도 내 모든 오리농장에 대해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 현행/강화 : (산란가금·토종닭) 월 1회 → 2주 1회, (육용오리) 사육 기간 중 2회 → 3~4회
둘째, 발생농장과 같은 계열사 소속 도축장 표본검사 물량을 현행 30%에서 60%로 확대하여 검사한다.
셋째,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큰 오리사육제한 미참여 농장(166호)에 대한 특별점검*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204호)에 대해서도 11월 15일까지 일제 점검을 완료한다. 또한, 산란계 밀집단지 책임전담관 점검 주기를 2주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 운영한다.
* 방사 사육금지, 소독 설비 설치 및 소독실시 여부, 이동승인서 발급 여부 등
넷째,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농장(1,188호) 등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소독하는 ‘전국 일제 집중소독 주간’을 11월 15일까지 시행한다.
다섯째, 가금 사육 농장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가금 생산자단체와 계열사 주관으로 기본 방역수칙 집중 교육을 시행하고, 지자체는 농장별 전담관 등을 통해서 가금농장에 방역 수칙을 반복해서 홍보한다.
4. 당부사항 |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자체에 “가금농장에 대한 정기 검사 및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계열사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계약 농가에 대한 교육·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열사 관리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란 가격에 영향이 없도록 산란계 농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 농장주의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므로 농가 교육·홍보 및 점검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는 “지자체 방역 실태점검과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검사 및 정보공유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끝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축산농가 모두가 협조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5. 축산물 수급 |
11월 현재 오리고기 공급은 원활한 상황이며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마릿수는 23,600여 마리로 국내 오리 사육 마릿수(845만 마리)의 0.28% 수준으로 국내 오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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