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NATO 고위급 사이버 대화 개최

2024.11.09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1차 한-NATO 고위급 사이버 대화가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장-샤를 엘러만-킹곰베(Jean-Charles Ellermann-Kingombe) NATO 혁신·하이브리드·사이버 사무차장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11.8.(금)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은 외교부, 국가안보실, 국정원, NATO측은 혁신·하이브리드·사이버실, 정무안보정책실, 합동정보보안실 등 양국의 사이버안보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에 따라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국제 평화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정학적 갈등과 연계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NATO간 사이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ITPP) 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me (23.7.9. 발효) : 한-NATO간 협력의 틀을 규정하는 문서로, ▴대화와 협의 ▴대테러 ▴여성평화안보 ▴군축·비확산 ▴역량개발·상호운용성 ▴과학기술 ▴상호운용성 관련 실질 협력 ▴공공외교 ▴신흥기술 ▴사이버 방위 ▴기후변화와 안보 등 11대 협력 분야 포함


  양측은 북한을 비롯한 인태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사이버 위협 동향과 변화하는 사이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양측의 정책을 공유하였다. 양측은 또한 ▴한-NATO ITPP 사이버 분야 이행방안을 포함하여, ▴NATO 사이버 방위 공약 회의 결과, ▴내년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 한국 개최, ▴민관협력 등 향후 한-NATO 사이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양측은 사이버 분야에서 한-NATO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어 온 것을 평가하였다. 특히,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제고 측면에서 국제 사이버 훈련이 유용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상대측이 주도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에 상호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한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이 인태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간 사이버 위기 대응 공조를 격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 양측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번 사이버 대화 이후 개최된 NATO 사이버방위위원회에서 NATO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태 지역의 사이버 위협 동향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브리핑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 정보를 NATO 회원국과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NATO와 고위급 사이버 대화를 정례 개최하여 초국경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동정) ‘135금성호’ 침몰사고 현장 찾아, 수색상황 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