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2024.11.11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 11. 11.(월) ~ 29.(금) 간 천일염, 젓갈류(새우젓, 굴젓, 멸치젓 등) 등 품목

- 원산지 위반 신고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1월 11일(월)부터 29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꽁치, 냉동부세, 냉동멸치, 가리비, 염장새우 등이다.

 

* ’23년 11월 ~ ‘24년 2월 수입량 상위 품목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 염업사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를 포함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4명, 수산물명예감시원 997명과 지자체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들께서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였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왔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양수산부, 첨단 해양모빌리티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에 나선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