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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
- 자산운용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 요건(신탁가능한 보험계약의 조건, 수익자 범위 등) 규율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
상품성신탁의 공시 강화, 사모펀드·ISA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 규정화 |
오늘(11.12일)부터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시행된다. 금번 개정을 통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고, 신탁 및 랩어카운트(이하 “랩”)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규율이 강화된 한편,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하였다.
첫째,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하여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험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재산을 상속하는 데 신탁이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증권사)들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금번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설정
【 보험금청구권 신탁 요건 】
(보장대상) 3천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
* 재해·질병사망 등의 경우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점을 감안
(계약특성) 보험계약대출 불가
(계약구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인 경우
(수익자)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제한
※ 상기 요건들과 별개로 「상법」제733조를 준수하기 위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이 보장됨을 명시할 필요 |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높은 경우, 특히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일시금이 아닌 분할로 지급·소비, 주변인의 보험금 악용 방지 등
둘째,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에는 (i)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하여 투자하고, (ii)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그 운용방법을 변경(예: 상품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금번 개정 시행과 동시에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시행한다. 동 지침에는 만기 미스매치 투자계약 체결시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 편입자산 평가 기준, 시장상황 변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투자자 통지, 필요시 자산 재조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 제도정비가 이루어진다.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하고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여 개인 투자자의 상품성신탁에 대한 보수 협상력을 제고하였다.
*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특정금전신탁
또한, 그간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규정화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규정화된 내용은 겸영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증권사)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 제한,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예: 추가 지분투자)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 부동산신탁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주택, 상업시설, 물류시설 등을 건설·분양한 후 수익을 배분하는 신탁사업
** 모델포트폴리오별로 동일 금융상품의 편입비중 30% 이내, 동일 상품군의 편입비중 50%는 이내로 배분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의 시장 안착 상황을 보아가며, 신탁업 등 관련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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