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전문적인 화재원인 규명…더 큰 피해 막는다
소방청,제2호 화재감정기관으로 서울소방본부 지정
-소방청,경기도소방학교 이어 서울소방본부 제2호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
-서울소방재난본부, 2023년 법과학분야KOLAS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2019년 이후 제조물 화재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780건,리콜유도5건 등 실적내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28일서울소방재난본부를 경기도소방학교에 이어전국 두 번째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했다.
화재감정기관이란 화재와 관련된 물건의 구조·성분 등을 과학적인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화재원인을 도출할 만한 근거자료를 얻는 기관을 말한다.
소방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기준으로화재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해2019년부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석·박사급 전담인력(주인력2명,보조인력3명)확보,감정시설(분석실,실험실,보관실)과 장비(18종19점3세트)를 갖춘‘화재증거물 감정센터’를 운영해왔다.
2019년부터 올해7월까지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화재 원인을 규명하여 피해보상을 지원한 사례는 총780건으로,증거물 감정결과를 토대로 재현실험을 통해 제조물에 대한 결함을 입증하여 김치냉장고,자동차, TV등 리콜유도5건,개선권고3건에 이르는 실적을 냈다.
또,화재의 과학적 원인규명을 통해 제조물 결함을 밝혀내고,제조사 리콜을 이끌어내 시민의 재산과 생명,권익 보호,화재예방에 기여한 공로로2023년 서울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최우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7월에는 기술적 역량과 공정성,품질경영 시스템 등의 적절성을 인정받아KOLAS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법과학분야 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화재조사 및 감정을 통한 정밀하고 과학적인 화재 원인 규명은 추후 더 큰 피해를 막는데 필수적이다”며“화재감정 업무의 전문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시도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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