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 적극행정을 통해 경기대회 참가한다!

2024.11.11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 적극행정을 통해 경기대회 참가한다!
- 적극행정을 통해 초·중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한시적 유예
-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1월 8일(금),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 적용 유예 결정(‘2024년 적극행정 운영지침’ 중 법령 개정 전 선 시행 여부 결정 고려사항 요건 충족)
 ※ 「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 제1항: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안 및 밸류업 지원세제 적극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