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노인복지주택 및 요양시설 방문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노인복지주택 및 요양시설 방문

노인복지주택 거주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에도 계속 거주, 장기요양급여 제공 검토

1~2인실 중심의 유니트케어 요양시설 공급 확대 등 추진해 나가기로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1월 11일 용인시 소재 삼성노블카운티(노인복지주택)와 서울 서초구 소재 KB서초빌리지(요양시설)를 방문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및 요양시설을 둘러보고 운영기관, 입소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주 부위원장은 지난 7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 중인 노인복지주택인 ‘인천 마리스텔라’와 9월 개인이 소규모로 운영 중인 ‘청주 실버들요양원’을 방문하여 건의사항 등을 수렴한바 있으며,

ㅇ 이번 현장방문은 개소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 시설 내 고령자들의 건강상태에 변화가 왔을 경우 연속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함과 함께, 보다 품질 높은 요양시설들을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되었다.

 

□ 삼성노블카운티는 ’고령자의 건강변화에 따른 적합한 주거공간과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2001년 개소한 노인복지주택으로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 중이다.

ㅇ 삼성노블카운티의 주요한 특징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과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시설을 동시에 운영하여 건강상태에 따른 연속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날 삼성노블카운티에 이어서 방문한 KB서초빌리지는 2021년 개원하여 KB골든라이프케어가 운영 중인 도심 내 요양시설로,

ㅇ 노인장기요양등급자를 대상으로 1~2인실 중심의 유닛단위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낙상 레이더센서 및 패드, AI 헬스케어 등의 기술을 돌봄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 고령자들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규모 인원을 단위로 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

 

□ 주형환 부위원장은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독립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들만을 입소대상으로 하고 있어, 입소 후 시간이 지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소 후 다른 시설로 이동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늘 방문한 삼성노블카운티와 같이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연속적인 거주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확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노인복지주택 거주자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요양급여도 지급하여 연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요양시설에 입소한 고령자들도 KB서초빌리지와 유사하게 기존의 다인실 중심이 아닌 1인~2인실, 유닛구조로 된 집과 비슷한 공간에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 “현재 추진 중인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결과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IoT, AI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 기술들도 주거 및 요양시설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삼성노블카운티, KB서초빌리지 방문 사진 첨부

담당부서 전화번호부 이미지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신혼·임신준비부부, 미혼청년 국민WE원 저출생 대책 모니터링 결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3. 23:12 기준

  1.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단계상승 1
  2. 불가피한 사유라면 부모급여 소급 지급 심의 단계상승 3
  3.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단계하락 2
  4.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하락 1
  5. 농지은행 임대수탁, 서명 한 번이면 끝! NEW
  6.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